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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운 충북도의원 ‘중기 스마트제조혁신 조례안’ 발의...전국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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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기자

승인 : 2025. 11. 20. 17:01

스마트공장 전환 및 솔루션 지원근거 마련… 27일 산업경제위 심사
임병운 의원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임병운 의원이 전국 최초로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 혁신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충북도의회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임병운 의원(청주 7)이 전국 최초로 대표 발의한 '충북도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조례안'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2023년 제정된 '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촉진에관한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도내 중소 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스마트 제조 혁신'을 최초로 규정한 조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가 제정되면 지역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도내 중소기업의 스마트 공장 구축·고도화 및 사후관리 지원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지원 △스마트공장 구축 솔루션 개발 지원 △소기업 맞춤형 기초 스마트 설비 구축 지원 △재정지원 △협력체계 구축 규정 등이다.

임병운 의원은 "스마트 제조 혁신은 충북의 제조업이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디지털 전환의 관문"이라며 "조례가 제정되면 소기업까지 포괄하는 맞춤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뒷받침하고, 제조 데이터와 솔루션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충북도가 이미 다양한 스마트 제조 혁신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와 재정지원 체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전국 최초로 제정되는 스마트 제조 혁신 지원 조례인 만큼, 충북도가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 혁신 정책을 선도하는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후속 시행 계획 수립과 현장 의견 반영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민과 업계 의견을 듣기 위한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뒤, 오는 27일 제2차 산업 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12월 15일 도의회 제430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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