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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산시기자협회 취재에 따르면 충남 태안경찰서는 시민단체 '주권찾기 시민모임' 대표의 군수 고발 사건에 대해 수사한 결과 별다른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며 지난 3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고 이를 관련자에게 통보했다.
'혐의없음' 결정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을 뜻한다.
주권찾기 시민모임 대표 이모 씨는 가 군수가 지난 7월 출장 중인 직원에게 사적 지시를 내려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명백히 위반했다며 지난 9월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태안군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군수의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당시 사적 지시의 대상자로 알려진 직원은 사내 게시판을 통해 "단순한 사적 심부름이 아니라 업무상의 이유(보안시설 출입 시 신분증 제출)로 군수님의 신분증을 보관하다 그날 돌려드린 것"이라며 "이를 고발인에게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고발 조치에 나서 의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