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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시세하락 손해, 실제 하락 금액 아닌 수리비용의 최대 20%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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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25. 11. 23. 12:00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23일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와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에서 '시사하락 손해'는 교통사고로 차량을 수리한 경우 수리이력으로 인한 차량의 시세하락에 대해 보상한다.

자동차보험 약관상 시세하락 손해는 피해차량의 실제 중고차시장에서의 시세 하락 여부와는 상관없이, 사고 당시 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대해,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해야 지급된다.

차량의 중고시세가 3000만원일 경우,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차량가액(3000만원)의 20%인 6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시세하락 손해 보상 대상이 아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른 시세하락 손해 보상금액은 중고차 시장에서 실제 시세가 하락한 금액이 아니라, 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수리비용의 10~20% 수준이다.

예를 들어 출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차량이 파손돼 수리비용이 600만원 발생했고, 중고차 시세하락 금액이 500만원인 경우 차량 수리비(600만원)의 20%인 120만원을 시세하락 손해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약관은 사고로 인해 중고차 시세가 실제 하락한 금액이 아니라, 피해 차량의 차령, 수리비를 적용해 산정한 금액을 시세하락분으로 간주해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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