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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대물배상에서 '시사하락 손해'는 교통사고로 차량을 수리한 경우 수리이력으로 인한 차량의 시세하락에 대해 보상한다.
자동차보험 약관상 시세하락 손해는 피해차량의 실제 중고차시장에서의 시세 하락 여부와는 상관없이, 사고 당시 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대해,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해야 지급된다.
차량의 중고시세가 3000만원일 경우,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차량가액(3000만원)의 20%인 6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시세하락 손해 보상 대상이 아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른 시세하락 손해 보상금액은 중고차 시장에서 실제 시세가 하락한 금액이 아니라, 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수리비용의 10~20% 수준이다.
예를 들어 출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차량이 파손돼 수리비용이 600만원 발생했고, 중고차 시세하락 금액이 500만원인 경우 차량 수리비(600만원)의 20%인 120만원을 시세하락 손해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약관은 사고로 인해 중고차 시세가 실제 하락한 금액이 아니라, 피해 차량의 차령, 수리비를 적용해 산정한 금액을 시세하락분으로 간주해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