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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정책 변화, 국내 제약바이오 기회로 삼을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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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원 기자

승인 : 2025. 11. 24. 19:14

김혁중 KIEP 부연구위원 "시기적 위험, 기회로 전환해야"
제약바이오 관세 25% 유력…대미 수출액 감소 불가피
美 제약 기업 위기, 국내 기업 R&D 도약 기회 삼아야
한국제약바이오
김혁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24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4층 회관에서 제약바이오의 대미 관세에 관한 현황을 발표했다./강혜원 기자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은 대미 관세 국면에서 미국과 정책 흐름에 발맞추되, 흐름을 기회로 쓸 수 있도록 해야한다"

김혁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부연구위원은 24일 서울 방배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관에서 개최된 커뮤니케이션 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의 의약품 관세 정책 동향에는 기회와 위험이 동반돼 있다며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가 단순히 휩쓸리는 것이 아닌 이를 기회로 전환할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최근 대미 의약품 관세 문제에 관련해 업계 소통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2025 커뮤니케이션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연자를 맡은 김혁중 위원은 '트럼프 2기 정책 변화와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제약바이오 산업의 기회와 위험 요인'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김 위원은 대미 제약바이오 관세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등장 전후로 나뉜다고 분석했다. 앞서 트럼프 1기 동안 네 차례 단행된 301조 관세와 바이든 행정부의 관세 인상에도 제약바이오 분야는 예외였다. 중국도 2019~2021년 사이 일시적으로 3% 관세를 부과했을 뿐 현재는 사실상 0% 수준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미국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기반한 상호관세와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제232조 관세를 병행해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강화했다.

김 위원은 국내 제약바이오 품목이 상호관세보다 제232조 관세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제232조 관세는 미국이 특정 산업에 고율 관세를 할 수 있는 법적 제도다. 김 위원은 "제232조 관세가 실제로 부과될 경우 대미 수출액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생산 네트워크의 조정은 한계가 있어 직접적인 대미 투자가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232조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미국은 25%, 50%, 100%등 다양한 수준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김 위원은 국내 제약바이오 관세율 시나리오 마지노선이 25% 수준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다양한 관세 부과 시나리오 중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가 25%"라며 "다만 관세 적용 여부는 정치적, 경제적 변수에 따라 수차례 조정되거나 중단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MAHA(Make America Healthy Again)'라는 보건 정책 기조 하에서 전반적인 약물 사용량을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영업이익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더불어 R&D 예산 삭감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어 미국 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신약 개발 동기 저해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 위원은 이러한 시기적 위험을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R&D 예산삭감은 약가 인하 정책과 맞물려 미국 내 제약사의 순이익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며 "한국이 제약바이오 R&D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펼치고, 정부 차원에서 세액공제를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은 원료의약품(API) 공급망 강화를 위해 기존 86개 필수 의약품 리스트를 기반으로 약 26개 품목을 우선 비축할 계획이다. 이에 국내 원료의약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 위원은 "비축 정책은 고정적인 수요를 만들어 가격 상승을 유도할 수 있다"며 "국내는 원료의약품 생산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향후 발표될 API 리스트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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