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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는 "이 법안은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으로 현재 합법적으로 영위 중인 신산업을 사후적으로 불법화하고 혁신기업을 불법이라는 낙인 속에 몰아넣는 대표적 과잉입법"이라며 "이는 합법적 영업을 사후적으로 금지하는 제2의 타다금지법으로 법적 근거 없이 제기된 '그럴 수도 있다'는 우려만을 이유로 이미 적법하게 허가된 사업 자체를 금지해 법치주의 원칙에도 크게 반하는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리베이트, 담합, 환자 유인 등 우려되는 모든 행위는 이미 약사법, 공정거래법, 의료법 등 현행 법률로 규제·처벌이 가능해 충분한 사후 규제수단이 있음에도 합법적 사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이중규제에 해당한다"며 "새 정부는 지속적으로 벤처·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들의 새로운 시도를 막지 않는 네거티브 규제와 규제 합리화를 강조해 왔는데 이번 법안은 기득권의 주장만을 반영한 전형적인 포지티브 규제 방식으로 새 정부 국정 방향과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했다.
협회는 "신산업 분야 혁신기업의 시도를 기존 이해관계의 반발만으로 제약하는 입법은 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대한민국의 규제 혁신 정책 신뢰도마저 무너뜨린다"며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이 시행되면 플랫폼이 제공해 온 실시간 약국 재고 기반 조제 가능 정보 서비스가 중단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국민들은 다시 약국을 돌아다니며 약을 찾는 불편을 겪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민 편익이 뚜렷하게 후퇴하는 결정이며 혁신에 대한 규제의 피해는 결국 국민과 환자에게 전가된다"며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법을 준수하며 사업하더라도 언제든지 금지될 수 있다는 또 다른 위험한 선례가 남게 된다"고 했다.
또한 "합법적 사업을 소급적으로 금지하는 법안 처리를 중단하고 국민 편익을 후퇴시키는 규제의 도입 대신 산업과 국민을 동시에 지키는 대안적 입법을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