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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된 노후아파트, 軍 비행안전구역이라 못 고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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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현 기자

승인 : 2025. 11. 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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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안전 구역도. /권익위 제공
포항 군 비행장 비행안전구역 내 '고도 제한'으로 인해 35년된 노후 아파트를 고칠 수 없는 등 주민 불편이 끊이지 않자 "제한 고도를 초과하더라도 최소한의 재산권은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 국방부와 해군, 포항시에 "관계기관이 협력해 포항 군 비행장 비행안전 제2구역의 고도 제한을 해제해 거주하는 기업과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A씨를 포함한 주민 209명은 비행안전 제2구역 안에 35년된 아파트에 거주 중이다. A씨는 노후 아파트를 증·개축하려고 했으나 해군은 "비행안전 제한 고도를 초과한다"며 부동의 했다. 또 기업을 운영하는 11명 등은 공장 건물을, 일부 마을 주민들은 태풍 힌남노로 인한 침수 피해로 주택을 신·증축하려 했으나 허용되지 않았다.

이에 기업인과 주민들은 "주변에 이미 높은 산들이 위치하고 항공기는 산 정상보다 높은 곳에서 이·착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법령을 이유로 부동의하는 것은 부적절하고"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특히 주민 209명이 거주 중인 아파트 입구에는 인도가 개설되지 않아 몇년 전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실도 확인됐다.

권익위의 확인 결과, 제2구역의 제한 고도는 기업과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표면 아래에 지정돼 있다. 기업과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상에서는 모든 행위를 군과 협의해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실제 군 협의 없이 존재하는 건축물·구조물도 있었다.

결국 권익위는 제2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최소한의 재산권 행사'와 함께 노후화된 해당 아파트 입구에 인도를 조속히 개설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비행안전 제한 고도는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국민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재산권도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관계기관이 서로 협력하여 비행안전구역 안에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안전한 생활 여건의 균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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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제한 표면도. 범례:상단 분홍색 부분은 아래 빨간색 선(장애물 제한 고도)을 초과하는 부분. /권익위 제공
정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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