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사업장 소득 합산 허용…플랫폼·단시간 노동자 사각지대 축소
|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 도입 30년 만에 이뤄지는 구조적 개편으로, 노·사·전문가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현행 '주 15시간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바꾸는 것이다. 소정근로시간은 현장조사를 통해서도 정확한 확인이 어려워, 단시간·플랫폼·특수고용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를 포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적용 기준이 보수로 전환되면 국세청에 신고된 근로소득 자료를 매월 연계해 가입 누락자를 즉시 확인할 수 있어 사각지대 해소 효과가 기대된다.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 보호 역시 강화된다. 각각의 사업장 소득은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합산 소득이 적용 기준을 넘으면 근로자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플랫폼·단시간 노동자가 다수 일자리를 병행하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징수 체계도 '월평균보수'에서 '보수'로 바뀐다. 지금까지 사업주는 국세청 신고와 별도로 근로복지공단에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해 이중 부담이 있었다. 앞으로는 국세청 소득자료를 활용해 보험료를 부과해 행정 부담을 줄이고, 신고 누락·오류를 최소화한다. 이는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7년부터 상용근로자 소득이 매월 국세청에 신고되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구직급여 산정 방식도 임금 기준에서 '1년 보수' 기준으로 전환된다. 현행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방식은 일시적 소득 변동에 따라 급여액이 과도하게 달라지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이직 직전 1년간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해 보험료 부담과 급여 수준을 일치시키고, 실직자 생계 안정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실시간 소득 정보를 고용보험에 활용하게 되면 가입대상임에도 가입되지 않은 분들을 즉시 확인해 보호할 수 있게 된다"며 "고용보험 30주년을 맞아 보다 보편적 고용안전망으로 나아가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