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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에서는 조직위가 기부금품을 접수할 때 절차가 복잡해 국민의 자발적인 기부 참여가 제한되고, 국제대회 재정 운영에 유연성이 낮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기부금품 접수 조항'을 신설해 조직위가 기부금품을 자체적으로 접수·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함으로써 접수된 기부금품을 투명하게 관리 집행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제 경기대회 지원을 위한 민간 차원의 자발적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국가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도 "앞으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충청 U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차원의 지원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