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한시 운영 '투자공사' 설립
3500억달러 대미투자 절차 등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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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달 14일 양국 정부가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앞서 정부는 3500억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미국에 하기로 한 바 있다. 3500억달러 중 2000억달러는 전략적 산업 투자, 1500억달러는 조선협력투자로 이뤄진다.
해당 법안에선 △전략적 투자의 추진체계 및 절차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 등에 관한 내용 등이 주 골자다.
우선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한다. 기금의 재원은 정부와 한국은행이 위탁하는 외환보유액 운용수익과 해외에서의 정부보증 채권발행 등으로 조달한다. 이렇게 조달한 재원은 협약에서 정한 연 200억달러 한도의 대미투자와 조선협력투자 금융지원(보증, 대출 등)에 사용된다. 기금의 운용 목적별 수입·지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대미투자와 조선협력투자 지원 계정을 구분할 수 있게 했다.
한미전략투자기금의 관리·운용 주체로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을 명시했다. 정부의 출자로 설립하고 20년 이내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 해산한다. 법정자본금은 3조원이고,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조성·관리·운용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업무는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투명한 기금 관리·운용을 위해 기금의 관리·운용 상황을 연 1회 이상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한미전략투자공사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의사결정을 책임진다. 산업통상부에도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사업관리위원외를 설치해 운영위와 함께 의사결정을 맡는다.
특별법은 구체적인 투자 결정 구조도 명시했다. 미국 투자위원회가 대미투자 사업의 후보를 제안하면 사업관리위원회가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과 전략적·법적 고려 사항을 검토한 후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운영위는 사업관리위원회의 상업적 합리성 등에 대한 검토 결과와 기금의 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의사를 심의·의결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한미 협의위원회를 통해 대미투자 사업의 추진 여부를 밝히게 된다.
이후 한미 협의위원회에서 협의를 통해 미국 투자위원회가 미국 대통령에게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를 추천하고 투자처가 결정되면, 운영위가 최종적으로 투자자금의 집행을 심의·의결한다.
특별법은 여러 안전장치도 명시했다. 연간 200억달러의 송금한도에서 사업의 진척정도를 고려한 금액을 집행해야 하고, 대미투자의 집행이 외환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투자집행의 금액과 시점을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했다. 또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 사업만이 미국 투자위원회의 추천 대상이 되도록 하고, 국내법과의 상충여부를 포함한 사업의 전략적·법적 고려사항을 미국에 제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사업에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벤더 및 공급업체 선정, 그리고 프로젝트 매니저 선정에 있어서 가급적 한국기업 또는 한국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미국에 추천하고 협의하도록 하며, 사업 추진과정에서 미국 정부의 지원 필요사항을 미국과 협의할 수 있게 했다. 미국 정부의 지원 필요사항은 연방토지 임대, 용수·전력 및 에너지 공급, 구매계약 주선 및 규제 절차 가속화 노력 등이다. 20년의 기한내에 개별 대미투자 사업의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현금흐름의 배분비율 조정을 미국과 협의하게끔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번 특별법안 발의로 자동차·부품 관세인하(25%→15%)가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되는 요건을 갖추게 됐으며 이로 인해 우리기업의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