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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군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연납 시 부과 금액의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로, 이번에 신청하면 기존에 매년 2회(3월, 9월)에 나누어 납부하던 부담금을 10% 감면된 금액으로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다.
연납 신청·접수는 11월 27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군청 환경보호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또 내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는 위택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차량 소유권 변동이 없는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내년 1월 중순에 10% 할인된 연납 고지서를 받게 되며,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은행CD/ATM, 금융기관 방문,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간은 내년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기간 내 납부하지 못할 경우, 3월과 9월에 정기분 납부해야 한다.
심 민 군수는 "연납 신청자는 감면 혜택을 받아 납부 부담이 줄고, 조기 세원 확보와 징수율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며"많은 군민들이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