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서리풀 등 공공택지 보상 “최대 1년 빠르게”…‘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시행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1202010000740

글자크기

닫기

김다빈 기자

승인 : 2025. 12. 02. 08:03

이미지
정부가 공공주택지구 보상 절차를 최대 1년가량 앞당기는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지구지정 이전 단계부터 협의매수와 보상 관련 기본조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2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서 가장 큰 병목으로 지적돼온 '지구지정 전 협의매수 제한'을 해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현행 토지보상법은 사업 인정고시 이전에도 사업시행자의 협의매수를 허용하지만, 공공주택지구는 지구지정 시점에 사업 인정과 사업시행자 지정이 동시에 이뤄져 LH가 지정 전 단계에서는 어떤 보상 절차도 시작할 수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지구지정 이전에도 토지조서·물건조서 작성 등 기본조사와 협의매수가 가능해진다. 이에 후보지 발표 직후부터 실질적인 보상 준비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기 추진이 필요한 지구는 기본조사 착수 시점을 최대 1년가량 앞당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3기 신도시의 경우 후보지 발표부터 기본조사 착수까지 평균 15.8개월이 소요됐다.

이번 조치는 새 정부가 9·7 공급대책에서 밝힌 '보상 조기화 패키지'의 첫 제도개선 사항이다. 정부는 △보상 착수 시점을 지구지정 후→전으로 전면 조기화(올해 12월 시행) △협조장려금 신설(지난 11월 발의) △협의양도인 제도에 보상조사·이주협조 조건 부가(시행령 개정 중) 등 후속 조치를 통해 전체 보상 기간을 최대 1년 이상 단축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개정안 첫 적용 대상은 서울 서리풀 지구다. 국토부는 내년 1월 지구지정을 앞둔 서리풀 지구에 이번 개정안을 즉시 적용하고, 보상 조기화를 위해 LH와 SH 간 공동 협업 체계를 가동한다. 두 기관은 지난달 21일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했으며, 12월 중 보상 현장조사 용역 발주와 '서리풀 전담 보상팀' 구성을 마칠 방침이다.

김배성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법 개정은 공공주택지구 사업 과정에서 장기 지연되던 보상 절차에 보다 빠르게 착수하게 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주민들께서도 보상소요 파악 등 보상 협의 개시시점이 빨라지는 만큼, 보상 협의를 위한 기다림이 크게 줄어드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다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