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25%만 전환해도 약 100만호 조성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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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DA와 도시컨설팅 업체 어비스(Urbis)가 2일 발표한 공동 보고서 '중도적 경로: 완만한 밀도가 호주의 주택 위기를 해결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에 따르면 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번, 애들레이드, 퍼스 등 호주 5대 도시의 ‘미들 링(Middle Ring·도심과 외곽의 중간 지역)’에서 적당한 밀도를 적용할 경우 전체 주택 재고를 최대 9%까지 늘릴 수 있다.
단독주택 4채 중 1채만 이중 주거(듀플렉스)나 타운하우스, 저층 아파트 등으로 전환해도 약 100만호의 신규 주택이 생긴다는 계산이다.
보고서는 기존 호주 주택 공급 논의가 도심 고밀도 개발이나 외곽 대규모 택지 개발이라는 양극단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이 선호하는 지역과 가까운 곳에 테라스하우스, 타운하우스, 3~4층짜리 저층 아파트 등 중간 밀도 주택을 조성하고 도로, 철도, 학교 등 기존 주변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
카산드라 윈자르 CEDA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인구가 계속 도시로 집중되는데 외곽으로 밀어내면 인프라 이용 비용이 폭증하고 출퇴근 시간이 길어진다”며 “중간 밀도가 최상의 절충안”이라고 조언했다.
CEDA는 제시한 방안의 성공적인 사례로 2016년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대대적인 토지 용도 완화를 꼽았다. 오클랜드는 단독주택 전용 구역을 대폭 축소하고 도시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중간 밀도 주택 건설을 허용했다.
이에 지난해까지 주택 재고가 약 8만호(약 15%) 증가하면서 주택 증가율이 인구 증가율을 처음으로 앞질렀다. 집값은 최대 27%, 임대료는 최대 28% 감소했다.
시드니 역시 이를 벤치마킹해 작년부터 교통중심개발(TOD)과 저·중층 주택 정책을 통해 역세권 800m 내 타운하우스 및 6층 아파트 신축을 대폭 허용하고 있다.
보고서는 호주도 뉴질랜드처럼 광역 단위의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마다 제각각인 토지 용도 규제를 통일하고 일정 조건을 갖추면 별도의 심의나 이의 제기 없이 착공할 수 있는 ‘당연 승인제’ 도입을 권고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주택 공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주정부가 직접 계획 권한을 회수하거나 재정 인센티브를 박탈하는 ‘당근과 채찍’ 전략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