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세 15%…11월1일 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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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한미간 관세협상 결과 합의된 관세 인하를 이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연방관보를 사전 공개했다.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부과되는 미국 관세는 11월 1일부로 소급해 15% 수준으로 낮아진다. 다만 한미 FTA와 미국의 최혜국(MFN) 기준 모두 기존 25%를 유지하고 있는 픽업트럭은 EU·일본산과 동일하게 25% 관세가 그대로 적용된다.
또 상호관세와 목재 제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항공기 및 부품 관세 조정은 한미 전략적 투자 MOU가 체결된 지난달 14일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된다.
미국은 8월 7일부터 일부 품목에 대해 MFN 또는 FTA 세율에 15%의 추가 관세를 더해 부과해 왔는데, 새 합의에 따라 14일 이후에는 MFN 관세가 15% 미만이면 총 부담액이 15%로 제한된다. MFN이 15% 이상인 품목도 FTA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종 부담은 15%로 맞춰진다.
목재 제품의 경우 미국은 기존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었고 내년 1월부터는 일부 품목에 최대 50%까지 세율을 올릴 계획이었지만, 한미 합의로 해당 세율이 15%로 낮아지게 됐다. 다만 원목·제재목 등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일괄 적용되는 10% 관세는 기존처럼 유지된다.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은 상호관세와 철강·알루미늄·구리에 적용되던 232조 관련 조치가 철폐되면서, 한미 FTA 기준을 충족하면 무관세로 수출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한국산 품목의 관세 인하 반영을 위해 변경된 HS 코드(HTSUS), 신고 방식, 관세 정정 절차 등을 안내하는 별도의 지침을 발표했다. 국내 기업들은 앞으로 이 지침에 따라 새로운 코드로 통관 신고를 해야 한다.
산업통상부는 올해 2월부터 '관세대응 119'라는 통합 상담 창구를 운영하며 미국 관세 정책 변화, 원산지 판정 문제 등에 대한 맞춤형 상담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관세 조정과 관련한 상담도 동일 창구에서 지원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우리의 대미 최대 수출품목인 자동차·부품을 비롯한 항공기·부품, 목재 제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하가 확정되어 우리 수출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의 통관 등의 애로 해소를 위해서도 관세 대응 컨설팅, 관세 바우처 제도 등을 통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