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기업 인사이트] 경제 형벌 완화, 기업경영에 숨통을 틔우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1204010002550

글자크기

닫기

 

승인 : 2025. 12. 04. 17:30

서지용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최근 정부와 여당은 국내 기업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경제형벌 1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의 핵심은 72년 만에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관련 법률에서도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을 면책이나 과태료 등으로 전환하는 등 경제형벌 규정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지나치게 넓고 추상적이었던 배임죄 적용이 기업경영을 위축시키고, 투자와 혁신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일례로 그동안 경영진의 보수적 의사결정과 투자 기피 현상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배임죄가 경영 판단상의 위험을 과도하게 처벌하다 보니, CEO와 임원들이 소극적으로 경영에 임하고 불확실한 사업 확장이나 신기술 투자에 소극적으로 임해 혁신 동력이 약화된 측면이 있었다.

또한, 형사처벌 리스크로 인한 인재 유출과 경영 공백 발생 사례도 나타났다.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경영진과 핵심 인력이 형사처벌 우려로 회피하거나 사임하는 사례가 늘어, 기업 내 리더십 공백이 생겨 경영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된다.

과도한 법적 분쟁과 소송비용 부담으로 인한 자원 낭비도 문제로 지적되어왔다. 애매한 법 적용으로 기업 내부 의사결정이 형사 소추 대상이 되면서, 기업은 관련 법적 분쟁과 방어 비용에 과도한 자원을 투입해야 했고, 이는 본업에서의 활동에 집중하는 역량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위와 같이 배임죄는 경영진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만으로 넓게 적용될 수 있었기에, 경영 판단의 자유를 크게 제한해왔다. 특히, 국내외 투자자는 법적 불확실성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기를 꺼리게 되고, 이로 인해 기업은 자금 조달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배임제 폐지를 통해 기업 경영자들은 보다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영 활동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방안은 근로기준법, 식품위생법 등 110개에 달하는 경제형벌 규정을 면책 조항 신설이나 과태료 전환, 시정명령 우선 적용 등으로 개선한다. 경미한 행정 위반에 대해 징역이나 벌금 대신 과태료 중심으로 규제를 개편해, 불필요한 형사처벌로 인한 부담을 상당 부분 덜 수 있다. 기업 활동에 있어서 자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 집행의 공정성도 강화될 것이다.

이번 '경제형벌 1차 합리화'로 중소기업과 대기업뿐 아니라, 소상공인의 사업에도 활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현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의 자율적인 경영 판단과 과감한 투자 활성화는 경제 전반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직 특별배임죄 등 일부 규제는 유지되고 있으며, 경제형벌 전반에 대한 전향적 개선은 향후에도 계속해서 이뤄져야 한다. 정부의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가 연내에 추가 개선 과제를 마련·발표할 예정인 만큼, 이번 1차 방안은 시작에 불과하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지나친 배임죄 처벌 규제 완화가 오히려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한다. 따라서, 이는 정부가 밝혔듯이 대체입법으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정상적인 경영 판단 범위를 벗어난 부당이득 취득 행위이다. 개선방안으로는, 경영자가 고의적이고 명백한 이익 침해 행위를 한 경우에 한해 형사처벌을 적용하고, 경영상 판단 오류나 위험 감수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면제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자본금 또는 회사 자산을 임의로 유출하거나 손실 처리하는 행위이다. 대체입법에서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금전적 배상 책임을 강화하되, 고의적 부정행위가 아닌경우에 한해 형사처벌 대신 민사적 책임이나 과징금 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회사 경영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무분별한 투자나 부적절한 거래 행위이다. 이에 대해서는 경영자의 신의성실 원칙하에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투자 판단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가 입증될 때만 처벌하도록 기준을 구체화하는 개선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경제형벌 규제 완화는 법적 불확실성과 과도한 형벌 부담에서 벗어나 기업이 본연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획기적 조치이다. 이번 조치가 경영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며, 나아가 국가 경제의 활력을 되찾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서지용 교수는…
고려대를 졸업하고, 미 일리노이 대학교 경영학 석사(MBA), 고려대 경영학 박사(재무론). 현재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요 연구 분야는 재무관리, 투자론, 금융기관 경영론 등. 현재 (사)한국신용카드학회장, 여신금융협회 자율 규제위원, (사)한국금융공학회 편집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본란의 칼럼은 본지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