加 기반 단체 등에 국가보안법 적용
1997년 中에 반환 이후 최초 적용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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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식은 200 명에 육박하는 사망자 및 실종자가 발생한 홍콩 화재 참사로 중국 본토와 홍콩 정부에 대한 민심이 악화하는 분위기 속에 전해졌다.
보안국 대변인은 이에 대해 "관련 정보를 신중하게 고려한 결과 이들 단체의 운영을 금지하는 것이 국가안보 수호에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서 "이 두 단체는 즉시 '금지 단체'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 시민에게 이들 단체의 어떠한 활동에도 참여하지 말고 연루되지도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콩 정보에 정통한 소식통들의 4일 전언에 따르면 지난해 시행된 홍콩판 국가보안법(기본법 23조)은 외부 세력과 결탁하면 최대 14년, 외세와 함께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퍼트리는 등 비교적 가벼운 경우에도 10년의 징역형을 내리는 것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콩 정부 2인자인 크리스 탕(덩빙창鄧炳强) 보안국장(장관)은 이 법에 의거해 반정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권한을 이번에 처음 행사했다.
이번에 활동이 금지된 '홍콩의회'는 2022년 캐나다 토론토에서 전직 홍콩 입법회 의원(국회의원)과 반중 성향의 학자들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이와 관계된 15명에 대해서는 20만 홍콩달러(3700만 원)의 수배 현상금이 걸려 있다. 이 단체는 홍콩 정부를 전복하고 공산당을 타도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또 대만에 기반을 두고 홍콩의 독립을 주장하는 '홍콩 민주화 독립 연맹'은 회원 4명이 지난 7월 홍콩 당국에 의해 체포돼 존재가 널리 알려진 바 있다. 그러나 홍콩 당국의 이번 조치로 인해 앞으로 활동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