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민주당원 954명이 당을 상대로 제기한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이들 당원들은 정청래 대표가 지난달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인1표제'를 핵심으로 하는 '전당원투표' 실시를 일방적으로 공고해 정식 발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를 근거로 법원에 개정안 효력 정지와 중앙위원회 의결 등 후속 절차 중단을 요청한 바 있다.
정 대표가 '당원 주권 강화'를 명분으로 추진해 온 이번 당헌 개정안은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현행 20대1 이하에서 1대1로 동등하게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개정안은 당초 지난달 28일 중앙위에서 통과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절차적 정당성 논란 등 비판에 회의를 오는 5일로 연기하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민주당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5일 오전 9시 중앙위를 소집해 당헌 개정 안건 처리를 계획대로 진행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