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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7일 입장을 내고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기 위한 어떠한 부당한 수의계약도 진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시에 따르면 희림은 2006년 국제지명현상설계를 통해 설계 수행자로 선정된 뒤 동일 사업의 설계를 지속해온 기존 참여업체다.
발주처인 주민대표회의의 요청에 따른 사업계획의 일부 변경으로, SH는 2024년 2월 해당 업체와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용역 변경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법령과 행정 절차에 근거한 정당한 계약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겨레는 희림이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약 520억원 규모의 설계 용역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며, 희림이 과거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행사에 후원한 업체라는 점을 언급해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해당 계약이 설계 공모 없이 이뤄졌다는 점과 희림이 합동설계단에서 40% 지분을 맡아 약 208억원의 대금을 수령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시는 "한겨레는 이미 사실관계를 설명한 시의 공식 해명에도 동일 사안을 반복, 복사 보도하며 기사 제목에 '김건희 후원'이라는 자극적 표현을 삽입하고, 기사 내용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오세훈 시장 사진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보도는 시장 개인과 업체가 부적절한 연관성을 가진 것처럼 오해를 유발시킬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명백한 왜곡·과장 보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거짓말 엮어쓰기'는 오 시장뿐만 아니라, 관련 업무를 수행한 시 공무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사실을 기반으로 한 공익적 비판의 범위를 벗어난 악의적 보도 행태"라고 덧붙였다.
시는 "사실과 다른 추측성 보도, 특정 인물을 정치적으로 연결시키는 프레임식 보도,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자료 사용 등을 통한 명예 훼손 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복적인 왜곡·비방 기사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포함하여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시는 정확한 정보 전달과 공정한 행정 절차를 통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사실에 기반한 언론 보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