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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재판부·법왜곡죄·헌재법’ 등 입법 속도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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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보 기자

승인 : 2025. 12. 08. 13:24

"위헌성 우려 숙의…전문가 등 의견 수렴 후 재논의"
문진석 거취에는 "지도부에 일임하겠다고 알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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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의원들과 참석하고 있다./연합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처벌법' 등 사법개혁 법안 처리에 대해 "전문가 자문과 각계 의견을 수렴해 다음 의원총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된 '위헌성 논란' 등 신중론을 수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설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에는 다 이견이 없었다"면서도 "다만 일부 제기된 위헌성 논란에 대해 상대방에게 굳이 빌미를 줄 이유가 있느냐는 의견이 좀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토론 과정에서 반대라기보다는 신중론에 가까운 우려의 목소리가 더 많았다"며 "모든 걸 종합해서 전문가 의견을 취합하고 논의를 숙성시킨 다음 결정하자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법왜곡죄' 역시 같은 취지에서 추가적인 숙의를 거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당초 방침대로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내란·외환죄는 헌법을 위반한 중범죄라 긴급성 외에 중대성이 있는 경우에도 재판이 중지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으니까 그대로 갈 것 같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의총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 부결 사태에 대해 사과했으며,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사과와 함께 자신의 거취를 지도부에 일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노종면 원내대변인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연내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으며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종철 변호사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6일 열릴 예정이다.
심준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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