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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간첩법 개정 지금도 늦었다…인권침해 우려는 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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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준 기자 | 김홍찬 기자

승인 : 2025. 12. 08. 18:00

국가안보 길을 묻다
국내법 한계로 안보 위협 대처 못해
군사뿐 아니라 경제, 산업도 위험
AI·딥페이크도 간첩 개념 적용해야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아시아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박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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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이, 이른바 간첩은 한 국가나 단체의 비밀이나 상황을 몰래 알아내 다른 국가·단체에 제공하는 사람을 뜻한다. 대한민국에서는 간첩 행위를 처벌하는 현행 형법 제98조(간첩법)에서 간첩을 '적국을 위한 행위를 한 자'로 한정해왔다. '적국'에 해당하는 국가는 북한이 유일하다. 그러나 헌법상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 여태껏 한국은 '간첩'을 처벌할 수 없는 나라였다는 의미다.

'간첩하기 좋은 나라' 한국은 현재 간첩법 시행 72년 만에 개정안 통과의 '9부 능선'을 넘었다. 핵심은 '외국 등을 위한 간첩' 항목의 추가다. 적국은 물론 미국 등 우방국을 비롯한 전세계 모든 나라가 국내에서 벌이는 스파이 행위를 간첩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오늘날 스파이는 군사·정치 등 전통적인 분야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암약하고 있다. 핵심 기술을 탈취해 다른 나라에 넘기는 산업 스파이가 대표적이다. 현장에서는 간첩법 개정안 시행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 외국 간첩의 활동을 예방하고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22대 국회 개회 3개월 만인 지난해 8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간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초선이던 제17대 국회 때부터, 16년 만에 국회에 복귀한 지금까지 일관되게 간첩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 4일 아시아투데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우방국도 우리의 산업과 경제 관련 기술을 탈취해가는 상황"이라며 "한국의 간첩법은 글로벌 흐름에 맞지 않는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개정이 임박해 다행이다"고 말했다.

-간첩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는.
"국가정보원(국정원), 경찰청 등 방첩·대공 기관을 소관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정보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국내 방첩 법제의 한계로 군사·경제안보 위협에 대처하지 못하는 현황을 목도했다. 군 정보기관 군무원이 외국인에게 금전을 받고 기밀정보를 유출하거나 외국인이 현역군인을 포섭해 군 자료를 탈취하고, 군사기지를 무단촬영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등 경제안보 위협도 늘어가는 상황에서 이에 대처할 국내 방첩 법제, 특히 간첩법의 한계가 뚜렷한 상황이다."

-'간첩'의 양상은 과거와 어떻게 달라졌나.
"오늘날 글로벌 안보 환경은 자국 국익 중심으로 작동되고 있다. 이런 모습은 군사, 경제, 과학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나타난다. 우방국 간에도 정보전, 스파이전이 벌어질 만큼 치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의미다. 간첩법은 사실상 북한만을 대상으로 두고 있었다. 글로벌 안보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간첩을 잡지 못하는 간첩법이었다는 것이다. 늦게라도 간첩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하면서 글로벌 안보환경에 우리가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요건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

-72년 만에 간첩법 개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개정 자체가 늦었다. 시대적 상황에 맞게 개정됐어야 한다. 과거에 간첩법은 안보적 관점에서 국익을 지키는 걸로 생각돼왔다. 오늘날엔 전통적 안보뿐 아니라 경제나 기술, 산업 부분으로 확장되고 있다. 적국 뿐만 아니라 우방국조차도 우리 산업과 경제 관련 기술을 탈취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11월에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간첩법 개정안 대안이 만들어졌다. 국민의힘 의원 10명, 더불어민주당 5명이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자는 취지의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었다. 간첩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여야 간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의미다."

-AI, 딥페이크 등 신기술을 활용한 사이버 공격이나 산업기술 유출도 간첩의 개념에 포함되나.
"국회에서 만들어진 간첩법 개정안은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 누설, 전달 등을 하거나 방조한 경우 처벌한다는 것이다. AI나 딥페이크 등 어떤 수단을 통해서든 이 같은 행위를 한다면 당연히 간첩 개념이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 기밀에는 국가 안보뿐 아니라 경제와 관련된 부분도 포함시킬 수 있다."

-일각에서는 "간첩법 개정안이 인권 침해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동안 군사, 경제 등 많은 분야에서 대한민국 안보와 국익을 위협하는 일이 늘어난 것에 반해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어적 수단은 부족했다. 이번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해부터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대안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었다면 대안이 만들어지지도 않았을 것이다. 악용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하며 그렇기에 이재명 정부도 간첩법 개정안 처리를 주장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 생각된다."
최민준 기자
김홍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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