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보호 관리 체계 개선 요청
|
9일 금감원은 주요 증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책임자(CCO) 및 준법감시인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사항을 주문했다.
이날 금감원은 증권사에 상품출시 이전 해외 고위험 상품의 리스크가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등 사전적 내부통제를 강화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급격한 해외시장 변동성 등에 대비해, 레버리지 투자 등 특정 상품에 과도한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 리스크 관리 및 성과보상(KPI) 체계를 재점검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해외 주식·파생 상품의 과당 매매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과도한 이벤트·광고에 대해서는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금감원은 현재 진행 중인 증권사 현장점검을 통해 해외 투자 관련 투자자보호 관리체계가 미진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증권사 내부통제 정비 등을 통해 투자자보호 중심의 판매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