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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근절법, 與 주도로 국회 과방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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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기자

승인 : 2025. 12. 10. 15:45

국민의힘 반대에도 민주당·혁신당 주도로 통과
권력자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 제한 내용 반영되지 않아
손배 청구 조기 각하할 수 있는 '봉쇄소송 방지 특칙' 두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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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김현 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소위 회의를 개회한 뒤 처리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일명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허위·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과방위 법안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에도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는 정치인과 공직자, 대기업 임원과 대주주 등 권력자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다. 해당 내용은 언론단체에서 요구했던 것이다. 다만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이 조기에 각하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에 관한 특칙'을 두기로 했다.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은 지난 8일 진행됐던 소위에선 통과되지 못했다.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이 반대해서다. 민주당 5명, 국민의힘 4명, 혁신당 1명으로 구성된 소위에서 민주당은 과반이 되지 않아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없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입장을 바꾼 이유에 대해 "허위조작뉴스는 근절하면서 권력자가 손배 청구를 권력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을 방안을 논의했다"며 "민주당이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 특칙을 제안해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는 "선진 민주국가 어디에서도 없는 악법"이라며 "언론이 재력가, 권력자 비리 보도를 못 하도록 겁먹게 하는 것이고, 언론 자유와 민주 시민사회 원칙이 퇴행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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