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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토부는 우리 기업이 해외 건설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새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전면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강점 기술을 핵심 요소로 육성하고 글로벌 금융 활용을 확대해 산업을 선진국형 구조로 전환하는 전략으로 나아가겠다는 구상이다.
5차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2026~2030년)의 일환으로 수립된 새 해외건설정책 방향은 △핵심 기술 기반 주력 모델 양성 △글로벌 금융 역량 강화 △산업 생태계 활성화 등 세 가지 전략으로 구성됐다.
우선 AI 기술 확산으로 수요가 늘어난 데이터센터, 송배전 인프라,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등 신시장 분야의 사업 참여를 확대한다.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OCIS)에는 기업 맞춤형 수주 전략을 제안하는 AI 모델을 탑재해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
입찰·계약·사업 수행 전 단계에 적용할 '기술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해외 사업 환경에 적합한 기술을 추천하는 AI 모델을 OCIS에 추가하고, 업계 연구·경험을 공유하는 플랫폼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초고층 빌딩, 초장대 교량처럼 우리 기업이 강점을 가진 분야는 기술도 고도화한다. 원전 등 타 산업과 연계한 동반 진출에는 범부처 지원 체계를 가동한다. 도시·철도·공항 등 한국형 기술이 적용된 대형 인프라 사업은 패키지형으로 수출해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공기업의 동반 진출을 추진한다. 건설사업관리(PM·CM) 기업도 육성한다.
정부는 EPC 중심에서 '금융 결합형'(EP+F) 모델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인프라 펀드도 확대할 방침이다. 펀드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가 민간 기업과 해외 사업에 공동 투자하는 형태 등이 검토되고 있다. 글로벌 시행사(디벨로퍼)·다자개발은행(MDB)과의 공동 펀드 조성도 추진한다. 아울러 KIND·수출입은행의 협력 기반 사업 발굴을 강화한다. 특히 KIND는 국내 기업의 해외 사업 참여를 이끄는 글로벌 시행사 역할도 강화한다.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해외 건설·플랜트 특성화고', '해외 투자개발 사업 특성화대' 운영을 확대해 우수 인재와 유망 기업의 산업 유입을 지원한다.
해외 건설 수주 상황 통보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 기준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1975년 제정된 해외건설촉진법 역시 산업 구조 변화에 맞게 개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