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산·대구·경기북부 도입
경찰 '수사 역량' 우려 불식 의도
|
이 제도는 경찰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이 담당자들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 등을 들여다보는 게 골자다. 경찰청이 각 지방변호사회와 협의해서 시행되고 있다. 지난 2001년 10월 서울을 시작으로 광주·경남·전북에서 진행 중이다.
그동안의 평가 결과를 보면 2021년 평균 64.77점, 2022년 72.5점, 2023년 78.13점, 2024년 77.89점으로 전반적으로 상향 추세다. 경찰청은 내년에 부산·대구·경기북부에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후 전국적으로 늘려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내년 10월 검찰청 폐지에 따라 수사·기소 분리를 앞두고 제기되고 있는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경찰 수사 역량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관계자는 "사법경찰평가가 전국 단위로 확대할 경우 평가자료로서 경찰 수사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며 "국민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장치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