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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육용종계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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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박윤근 기자

승인 : 2025. 12. 15. 10:22

전북도, 초동대응팀 현장 투입… 반경 10㎞ 내 농가 61호 이동제한·소독 강화
전북 및 전국 하림계열 닭 농장과 관련시설 24시간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발령
전북특별자치도 청사
전북특별자치도 청사
전북자치도는 남원시 주생면 소재 육용종계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 항원이 검출됐다고 15일 밝혔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사례가 고병원성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이는 올해 동절기 도내 첫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사례이며, 전국적으로는 11번째 H5형 항원 검출 사례가 된다. 앞서 지난달 12일 부안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된 바 있으나, 고병원성 바이러스가 최종 확인되지 않아 발생 사례로는 포함되지 않았다.

해당 농장은 36주령 육용종계를 사육 중인 곳으로, 농장주의 폐사증가신고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H5항원이 확인됐다.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고병원성 여부를 정밀검사 중이며, 결과는 약 1~3일 내 확인된다.

도는 즉시 방역본부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출입통제 및 소독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신속히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반경 10km 이내 방역지역 내 가금농장 61호(닭 39, 오리 19, 기타 3, 약 260만 마리)를 대상으로 이동제한, 소독 강화,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방역지역 내 전용 소독차량 3대를 배치하여 농장 진출입로 등에 대한 집중 소독을 강화하고 있다.

또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닭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 도축장 등)과 축산차량에 대해 15일 12시부터 16일 12시까지 24시간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축산 관련 종사자는 철새도래지 출입을 금지하고, 농장 출입 차량 및 출입자 소독, 장화 교체, 매일 축사 내·외부 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가금류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AI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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