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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논란’ 허위조작근절법 지지하는 ‘헌법학자’ 방미통위원장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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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찬 기자

승인 : 2025. 12. 16. 18:03

"기본권 위해 적극 행정조치할 것"
"李, 포괄적 업무 지휘는 가능"
野 "언론 길들이기, 헌법 李 중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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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가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한 공감 의사를 거듭 밝혔다. 사실이 아니면서 타인에게 위해를 끼친 보도에 대해서는 행정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언론 통제' 논란이 일고 있는 해당 법안이 향후 방미통위의 편향적 제재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자는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열린 인사 청문회에서 "인간의 존엄과 민주적 기본 질서를 근본에서 위협하는 허위조작정보와 여러 관련 해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주도로 과방위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사실상 찬성 의사를 밝힌 것이다.

해당 법안은 허위조작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10일 민주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언론계와 야권에서는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고위공직자, 대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권한을 배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해당 법안을 근거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그는 "허위조작정보 난발을 규제하면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안전한 환경에서 신장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으로서 행정 권력을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독립된 합의제 기구인 방미통위가 향후 정부의 업무 지휘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후보자는 이날 야당 의원들의 "대통령의 지시를 받을 수 있냐"는 질문에 "정부 수반으로서 포괄적인 지휘 감독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방미통위는 심의권을 직접 행사하지는 않지만 대통령이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장겸 국민의힘(국힘) 의원은 이에 대해 "방송 재승인 권한을 무기로 언론을 길들이려고 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김 후보자가 거듭 강조한 '헌법상 기본권'의 기준이 편향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후보자는 지난 15일 서면 답변서에서 "일반 손해배상만으로는 국민 기본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며 "절차적 안전장치가 마련됐으므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의) 위헌 소지는 개선됐다"고 답했다. 기본권 보장을 위해 '표현의 자유'를 필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반면 다른 상황에선 '표현의 자유를 최우선 보장해야 한다'는 자기모순적 태도를 보였다. 국가보안법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 각각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거나 "헌법적으로 참정권과 국민 대표성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2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으며 여전히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박충권 국힘 의원은 "그렇게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해서는 적극 동조하는 게 의문"이라며 "헌법이 이 대통령 중심인가"라고 꼬집었다.
김홍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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