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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 기후 일상화…‘폭염중대경보’ ‘열대야 주의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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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찬 기자

승인 : 2025. 12. 18. 18:30

기상청, 내년도 주요정책 추진계획 발표
17년만 폭염특보 개선…열대야 특보 신설
기상재난에 '판정'보단 '예측' 정보 위주로
업무보고 하는 기상청장<YONHAP NO-3957>
이미선 기상청장이 지난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기존 폭염경보보다 한 단계 높은 '폭염중대경보'를 신설한다. 기존에 없었던 '열대야 주의보'를 새로 도입하는 한편, '재난성 호우' 예보 체계도 세분화하기로 했다. 올 여름과 같은 극한기후가 잦아지면서 생명에 실질적 위협이 되는 날씨를 구분해 취약계층과 지자체 등의 대응을 돕겠다는 취지다.

기상청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위험기상을 미리 예측한 결과를 특보나 발생 확률 형태로 신속하게 알리는 것이 골자다.

기상청은 우선 '폭염중대경보'를 내년 6월까지 신설한다. 지난 17년간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 두 단계로 나누던 특보에 가장 높은 경보가 새로 추가된 것이다. 현재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는 각각 일 최고체감온도 33도, 35도 이상이 이틀간 지속됐을 때 발효된다. 폭염중대경보는 일 최고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이 하루 또는 이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또 야간 폭염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열대야 주의보'를 도입한다. 이는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경우가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면 발효한다. 열대야가 잦은 대도시나 해안·섬은 26도 이상을 기준으로 잡아 실효성을 높였다. 기존에는 열대야가 오고 난 다음 '판정'하는 식이었다면, 앞으로는 미리 '경고'하는 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심한 폭염이 반복되면서 기존 폭염특보 체계로는 경각심이 둔화되는 경향이 있었다"며 "열대야의 경우 취약계층에게는 생명의 문제인 데다, 전력 부족 문제도 있어 미리 알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인 발효 기준은 내년 4~5월에 확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재난 수준의 비가 쏟아지면 '재난성 호우 긴급재난 문자'를 발송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는 '시간당 100㎜ 이상' 또는 '시간당 80㎜ 이상, 15분에 20㎜ 이상'인 강수량에 별도 재난 문자를 발송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시간당 50㎜ 이상, 3시간에 90㎜ 이상' 강수량이 관측되는 경우에만 발송해 왔다. 집중호우가 잦아진 데 따른 조치다.

위험기상(호우·대설·강풍·폭염·한파) 발생 확률도 일반 국민들에게 제공한다. 이는 위험기상 발생 2~3일 전에 없음(5%), 조금(20%), 보통(40%), 높음(70%) 4단계를 각 권역별로 표시한 지도 형태의 정보다. 기존에는 '비가 많이 온다', '폭염이 예상된다'는 식의 단정적 정보였는데, 앞으로는 발생 가능성으로 구체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감시·예측 시스템도 강화한다. 내년 3월부터는 기상청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레이더를 통합 운영한다. 아울러 천리안위성 5호, 대형 기상관측선 등 첨단 관측망 도입을 추진하고, 차세대 한국형 수치예보모델 개발을 내년 말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김홍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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