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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노후 공동주택의 관리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22일 시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사업승인 의무관리대상(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150세대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 △사업승인 비의무관리대상(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3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건축허가대상(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30세대 미만 다세대△연립 등 공동주택)이다.
지원 분야는 △주차장·단지 내 도로 보수 △승강기·CCTV 설치·교체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소방시설 △옥상·외벽방수 등이다. 지원 금액은 공사비의 60~90% 이내로 대상에 따라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기타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누리집(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시청 주택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