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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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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박윤근 기자

승인 : 2025. 12. 22. 11:08

의료·생활·주거까지 아우르는 '남원형 지역돌봄' 확대 추진
남원시청 전경 박윤근 기자
남원시청 전경./ 박윤근 기자
전북 남원시가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기조에 발맞춰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통합돌봄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남원시는 'THE 가까이 돌봄, 함께 피어나는 남원' 이라는 비전 아래 2026년도 통합돌봄 사업예산을 6억원 규모로 편성하고, 지역 중심의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먼저 시는 결식 우려가 있는 거동이 불편한 어른들의 밑반찬과 식재료 도시락 배달 등 다양한 형태의 식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식사 단가는 1식당 9000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이 면제되며, 기초연금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20%, 그 외 대상자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운영된다.

여기에 병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을 위해 병원동행 서비스를 운영한다. 대상은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거동불편 어르신으로 자택에서 출발해 병원진료, 검사, 약처방, 귀가까지 병원이용의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서비스 이용 기준은 1일 4시간 5000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또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돌봄 대상자의 가정 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거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통합지원 대상자 중 소득 수준과 주택의 노후 상태를 고려해 우선지원하며, 지원 한도는 1인당 1회(생애 최대 100만원)로,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본인 부담이다.

돌봄 대상자가 가정에서도 건강하게 신체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의 체계적인 운동 지도와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통합지원 대상자 중 7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으로, 수술 직후 또는 퇴원환자, 마비나 퇴행성 질환 등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대상자를 우선 지원한다. 지원은 1회당 40분에 5만원을 기준으로 제공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면제이며,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는 20%의 본인부담률이 있고, 그 외 대상자는 전액 본인 부담이다.

권혜정 통합돌봄과장은 "이번 통합돌봄 서비스 확대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지속 가능한 돌봄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서비스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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