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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방안 승인에 대한 건을 심의한 결과, 마일리지를 이용한 보너스 좌석 및 좌석승급 서비스 공급 관리방안 등을 보완해 1개월 이내에 재보고할 것을 대한항공 측에 요구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마일리지 통합방안이 전국민적 관심 사항인 만큼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마련돼야 한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통합방안을 보다 엄밀하고 꼼꼼하게 검토해 궁극적으로 모든 항공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이 승인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후 대한항공 측에서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재보고할 경우 심사관의 검토를 거쳐 소비자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되는 방향으로 공정위에서 다시 심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