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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사망사고 막는다…노동부 ‘3대 기초 안전수칙’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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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5. 12. 22. 16:57

22~31일 안전모·안전대·지게차 안전띠 착용 여부 집중 확인
미착용 사망사고 반복에 전국 현장점검·계도 병행
지방노동관서·근로감독관·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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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노동부)가 연말 산업현장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안전모와 안전대, 지게차 안전띠 등 '가장 기본적인 보호장비 착용'을 현장 안전관리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취지다.

노동부는 22일부터 31일까지를 '3대 기초 안전수칙 준수 집중점검주간'으로 정하고, 사업주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과 계도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안전모 지급·착용을 비롯해 안전대 지급·착용, 지게차 안전띠 착용 등 3대 기초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노동부는 안전모·안전대·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연말을 앞두고 집중 관리에 나섰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15일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기초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망사고가 빈발하고 있다"며 현장 점검과 계도 강화를 지시한 바 있다.

집중점검 기간 동안 지방노동관서장과 근로감독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들은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사업주와 노동자의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미흡 사항이 확인될 경우 현장에서 즉시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점검과 함께 홍보도 병행한다. 본부와 지방관서, 안전보건공단을 중심으로 영상·라디오 송출, 카드뉴스 제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현수막·배너 게시, 현장 안내문 배포 등을 통해 '기초 안전수칙 준수는 안전의 기본'이라는 인식을 확산할 계획이다.

집중점검 이후에도 3대 기초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모든 점검·감독 과정의 필수 확인 사항으로 설정해 상시 관리한다.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 현장의 안전의식을 끌어올리고, 중대재해를 구조적으로 예방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영훈 장관은 "안전모, 안전대, 안전띠 지급과 착용은 생명을 지키는 가장 작지만 가장 확실한 실천"이라며 "사업주와 노동자가 안전관리의 객체가 아니라 예방의 주체로서 스스로 안전을 챙기는 문화가 현장에 정착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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