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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시민넷은 "익산시 도로변과 주요 사거리 곳곳에는 개인을 알리는 불법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게시돼 있음에도 방치되고 있다"고 들고 "법 집행의 주체인 익산시가 강력하고 책임 있는 대응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현수막을 게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며, 지정된 게시대 외 장소에 설치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특히 전봇대, 가로등 기둥, 가로수 등에는 광고물 표시가 명백히 금지돼 있다.
다만, 적법한 정치 활동을 위한 행사나 집회, 노동운동 관련 행사·집회, 정당의 통상적인 정당 활동 등 법에서 정한 일부 경우에 한해 예외를 두고 있을 뿐이다. 그마저도 어린이 보호구역,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구역 등 교통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시민넷은 "시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익산시는 더 이상 불법과 타협하지 말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통해 도시의 품격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재차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