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은 지난 22일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에서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사무분담에서 2개 이상 형사재판부 증부를 결의했다. 회의는 서울고법 법관 152명 중 122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지난 9월 형사법관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란사건 집중심리 재판부의 도입 취지와 행정예고 중인 대법원 예규의 주요 내용이 다뤄졌다. 대법원 예규는 지난 18일 대법관 회의에서 결정된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의미한다.
아울러 본회의 상정 중인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내용과 전담재판부와 관련한 준비 상황 등도 전달됐다.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서울고법은 구체적인 내란전담재판부의 숫자와 구성절차, 시기 등을 향후 사무분담위원회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서울고법은 "본회의 상정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통과될 시, 해당 법률의 시행 시기에 따라 전체판사회의, 사무분담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대상사건 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