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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공정거래위, AI기업의 언론사 기사 무단사용 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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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재 도쿄 특파원

승인 : 2025. 12. 23. 10:45

구글·ChatGPT 등 독점금지법 위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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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생성AI 검색 서비스의 뉴스 기사 무단 사용 실태 조사를 시작한다. 사진은 쳇GPT 로고/사진=연합뉴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생성AI 검색 서비스의 뉴스 기사 무단 사용 실태 조사를 시작한다. 대형 IT 기업이 보도기관 허가 없이 기사를 AI 응답에 활용한 점을 독점금지법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일본 공정위는 미국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신흥 기업 퍼플렉시티, LINE 야후 등 AI 검색 제공 사업자를 조사 대상으로 꼽았다. 대화형 AI 'ChatGPT'를 운영하는 오픈AI도 포함된다. 요미우리신문은 23일 "AI 검색으로 기사를 무단 사용한 응답이 독금법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을 가능성"이라며 공정위 방침을 보도했다.

AI 검색 서비스는 사용자가 질문을 하면 인터넷 정보를 요약해 직접 응답을 생성한다. 기존 검색과 달리 원문 사이트 방문 없이 답변을 제공하는 '제로 클릭' 방식이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보도기관 기사를 무허가로 사용한 점을 문제 삼았다. 보도기관은 사이트 방문자 대상 광고로 수익을 올리는데, AI 요약 확산으로 트래픽 감소 우려가 크다.

공정위는 2023년 뉴스 미디어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IT 대기업의 기사 이용료를 현저히 낮추거나 무상으로 한 사례를 독금법 위반 우려로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그 연장선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도 구글에 EU 경쟁법 위반 혐의로 유사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일본 언론계는 AI 콘텐츠 무단 활용에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최근 사설에서 AI 검색을 "보고서 경시하는 탁월 이용"으로 비판했다. 구독·광고 수익 상실로 언론 경영력이 약화된다고 지적했다. 일본신문협회는 AI 기업에 소송을 제기하며 대응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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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카무라 시로(사진·아사히신문 사장) 일본신문협회장은 지난 11월 14일 "한국과 일본의 언론이 힘을 모아 협상력을 키우고 AI운영자와 올바른 관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최영재 도쿄 특파원
이 문제는 일찍부터 일본 언론에서 논의됐다. 아사히신문 사장인 나카무라 시로 일본신문협회장은 지난 11월 14일 도쿄 외신기자클럽 기자회견에서 아시아투데이의 관련 질문에 "한국과 일본 언론이 힘을 모아 AI 운영자와 올바른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AI의 무단 콘텐츠 활용을 "프리 라이딩"으로 규정하며 "저작권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나카무라 회장은 "제로 클릭 검색으로 원문 방문이 줄어 수익 악화가 우려된다"며 "AI 사업자가 허가 없이 기사·사진을 사용 중"이라고 비판했다. "콘텐츠 제작에 투입된 노동과 시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신문협회는 언론사 협력체계를 구축해 AI 운영자와 협상력을 강화하고 있다. 나카무라 회장은 "현행법으로는 미흡해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언론계는 콘텐츠 출처 투명성과 보상 체계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 공정위 조사는 언론 수익 모델 보호를 위한 정부 움직임으로 주목된다. 닛케이신문은 "구글 등 '1강'에 대한 공정위 대응이 AI 검색 규제의 첫걸음"이라고 분석했다. LINE 야후 등 일본 내 사업자도 조사권에 포함돼 업계 파장이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AI 관련 저작권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최영재 도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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