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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의안은 김태은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에 따른 과도한 시·군 재정 부담 구조의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이 마련됐다.
경기도는 도민의 교통 기본권 보장과 대중교통 서비스 질 향상을 목표로 지난해부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전면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재정 분담 구조는 경기도 30%, 시·군 70%로, 사업비 부담이 기초자치단체에 불합리하게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특히 현재 의정부시는 2025년 기준 전체 대상 차량의 약 60%가 공공관리제로 전환된 상황에서 약 105억 원의 시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2027년 전면 시행 시에는 연간 약 239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될 예상으로 재정 부담이 크게 가중될 전망이다.
의정부시의회는 이러한 구조가 지속될 경우 교통취약지역 노선 축소, 배차 간격 증가 등 대중교통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시민의 이동권과 교통약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이는 '도민 교통복지 향상'이라는 공공관리제 도입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다.
이에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군 예산 분담 비율을 현행 70%에서 50%로 하향 조정할 것 △시·군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국·도비 지원 확대 등 지속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재정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경기도에 촉구했다.
김태은 의원은 "공공관리제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 부담이 일방적으로 시·군에 전가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결의안이 시민의 교통권을 보호하고, 도와 시·군이 함께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 정책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