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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칭해 골드바 ‘15억’ 편취…보이스피싱 일당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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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승인 : 2025. 12. 23. 15:50

피해자 12명…피해액 15억5275만원
동사무소·금감원 등 기관 사칭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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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금융감독원(금감원) 직원 등을 사칭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들로부터 골드바를 가로채 가상자산으로 송금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국외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모집·수거·전달 역할을 분담해 범죄를 저지른 일당 8명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가운데 3명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전국을 돌며 피해자 12명에게 15억5275만원 상당의 골드바를 갈취한 뒤 이를 가상자산으로 환전해 국외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관련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일당은 주민센터 직원과 금감원 과장 등을 사칭해 "당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을 수 있으니 현금을 인출하여 골드바를 매입한 뒤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택시·지하철 승하차 내역을 추적해 골드바 수거책과 환전책을 포함한 피의자 8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1억2000만원 상당의 골드바를 압수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줬다. 일부 피해자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범죄 가능성·공범 등에 대한 추적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며 "최근에는 주민센터 등을 사칭하면서 범행을 시작하는 사례도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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