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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적응특별법 제정…댐·하천·건축물 SOC 설계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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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연 기자

승인 : 2025. 12. 23. 15:57

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 대책
범정부 합동 추진체계 강화
재배적지 변동 등에 스마트 생산
산업계 에너지 사용 등 전략 제공
기후부,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 기후부 기자실에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의결된 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 대책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연합
정부가 최근 심화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 기후위험을 고려해 국가 기반시설을 혁신한다. 댐, 하천, 건축물, 항만 등 기존 과거 기상자료를 기반으로 설계하던 사회 기반시설(SOC) 설계 기준을 최근의 기상 유형과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등을 반영해 강화할 예정이다.

23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개한 '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기후적응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기존에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기후위기 대응 관련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범정부 합동 추진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국가 기반시설 혁신, 농·수산물 수급 불안정, 재배적지 변동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어촌 지역에 스마트 과수원·양식장 등 자동화 생산시설의 보급 확대 등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홍수·가뭄에 대비해 인근 댐·저수지 등 물그릇을 연계하고, 대형 산불 발생 시 민·관·군 합동으로 강력한 초동 진화를 추진한다. 폭염·한파 발생 시에는 취약계층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우리동네 쉼터(가칭)' 조성을 추진한다. 최근 국민 불편을 초래한 곤충 대발생 등에 대비해 실태조사·감시, 방제체계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도심 유입을 저감하고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병해충 저항성·내한성 등 기후적응형 품종을 2030년까지 누적 449종 개발하고 현장에 확산한다. 기후재난으로 인한 농·수산물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 비축 확보 및 해외 대체 어장 확보 지원, 농·어업 재해보험의 품목·지역 등의 보장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스마트농업육성지구는 5개소에서 30개소로, 과수특화단지는 4개소에서 100개소로,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는 1개소에서 6개소로 늘린다.

기후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피해 유형 및 정책 수요에 맞는 쉼터 등 시설 지원, 에너지 비용 절감 지원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에 대해서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공공 매입, 이주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한다. 내년부터 공공 야외근로자를 대상으로 기후보험 도입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사업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계를 위해 업종별 기후 대응 전략을 배포해 활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은 "이제 기후위기는 기후재난뿐만 아니라 생업·생계, 먹거리 등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우리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미래 기후위험에도 대비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추는 동시에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기후 안전망을 실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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