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변형 금칙어까지 전담 인력으로 점검
직업안정법 개정 추진…플랫폼 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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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23일 대형 취업포털과 소규모 플랫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시되는 불법·거짓 구인광고를 전방위로 차단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청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취업포털과 SNS를 통해 해외 취업이나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내세운 광고가 확산되면서, 범죄 조직 가담이나 감금·사기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민간 취업포털은 각 사업자별로 불법·거짓 구인광고를 자체 점검해 왔다. 그러나 포털마다 필터링 기준이 달라 일관된 대응이 어렵고, 이미지 파일이나 금칙어를 변형한 광고 등 교묘한 수법에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직업정보제공 사업자로 신고된 업체는 약 1500곳에 이르지만, 이 가운데 14개 대형 포털이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소규모로 운영돼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해 왔다.
이에 노동부는 2026년 17억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민간 취업포털에도 공공 취업포털 '고용24'와 동일한 검증 기준이 적용되는 통합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포털별 1차 자체 점검 이후 자동 차단이 어려운 변칙 광고를 대상으로 전담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문제가 확인된 광고는 즉시 삭제하거나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불법·거짓 구인광고 차단을 위한 기술적 대응도 강화한다. 노동부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기존 거짓 구인광고 사례와 금칙어를 학습한 검증·단속 모델을 개발해, 자체 점검 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운 중소 취업포털의 구인광고 모니터링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미지 파일이나 우회 표현을 활용한 광고도 점검 대상에 포함하고, 국민이 과거 거짓 구인광고 사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의심 광고 검색 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이다.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노동부는 직업안정법을 개정해 구인·구직 플랫폼에 건전한 구인광고 제공 책임을 부여할 방침이다. 현재는 거짓 구인광고를 낸 구인자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어, 플랫폼이 불법 광고를 인지하더라도 즉각적인 삭제나 조치 의무는 없었다. 개정이 이뤄지면 플랫폼은 구인광고를 직접 점검하고, 의심되는 경우 즉시 삭제하거나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부실 운영이나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등록말소 등 행정 제재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노동부는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을 중심으로 한 대국민 교육·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해외 고수익, 무스펙 가능, 개인정보 요구 등 대표적인 회유 수법을 사례별 콘텐츠로 제작해 온라인을 중심으로 배포하고, 퀴즈와 챌린지 등 참여형 캠페인을 통해 경각심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임영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고수익을 미끼로 한 불법·거짓 구인광고는 매체를 바꿔가며 반복되고 수법도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며 "청년을 포함한 국민이 공공·민간의 구인광고를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