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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에 따르면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는 재외동포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로,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준비하고 위원회의 위임 사무를 처리하는 기구다. 이번 제35차 실무위에서는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 수정안을 심의했다.
실무위는 이날 5대 정책목표로 △재외동포정책 추진기반 확대 △동포사회와의 연대 강화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수요자 맞춤형 재외동포 지원 △동포역량을 활용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가 제시했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포용적 재외동포정책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고 있다"며, "이번 수정 기본계획은 이러한 정책 기조를 반영하여, 다양한 재외동포의 현실과 수요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한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 수정안은 향후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