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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노동부,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단 한 건도 용납돼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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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5. 12. 24. 16:49

251225(조간)(사진)_공공기관_발주_건설현장_불법하도급_합동단속(건설현장준법감시팀)003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동작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서 불법하도급 점검을 하고 있다. /국토부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24일 오후 서울 동작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주택 신축 공사 현장을 찾아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양 부처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 8월~9월 1814개 건설현장에 대한 불법하도급 강력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단속 결과 공공공사 1228개 현장 중 16곳(적발률 1.3%)에서 27건을, 민간공사 585개 현장 중 79곳(적발률 13.5%)에서 235건을 적발했다.

그 과정에서 9월 18일 두 부처 장관이 직접 건설현장에서 불법하도급 점검을 실시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 합동 행보이다.

두 부처 장관은 직접 현장에서 공종별 직접 시공 및 하도급 현황, 하도급사의 시공자격, 불법 (재)하도급 여부, 하도급 대금 및 근로자 임금 지급 현황, 안전조치 준수여부 등을 점검했다.

김윤덕 장관은 "불법하도급은 부실시공은 물론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과 안전문제로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단 한 건이라도 용납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이라면 발주자인 공공기관이 직접 하도급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며 "공공이 바로 서지 않으면 현장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모든 공공기관은 LH 내 자체 불공정하도급해소센터와 같이 불법하도급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상시 점검·모니터링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데 힘쓰고 문제가 확인될 경우에는 예외없이 엄정하게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건설현장의 주무 부처인 국토부와 근로자의 안전과 임금을 책임지는 노동부가 함께 현장 단속에 나선 것은 건설현장의 불법을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 부처가 지속적으로 힘을 모아 불법과 체불이 없는 건설현장,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현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훈 장관은 "공공부문은 모범적인 사용자가 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현장에서는 더욱 더 안전사고와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여야 한다고"며 "내년에도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일하러 나간 현장에서 죽거나 다치는 일, 일을 하고도 돈을 못 받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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