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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산업재해와 직결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해 과징금 산정 시 '중대성'을 기존 '중(中)'에서 '상(上)'으로 상향 조정한 점이다. 이에 따라 동일한 위반이라도 과징금 부과 수준이 높아진다. 하도급법상 과징금은 하도급대금과 위반금액 비율,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종합해 산정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원사업자가 안전 확보를 위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노력을 제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