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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국정과제’ 지하도로 법령 개선 속도…“별도 기준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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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주 기자

승인 : 2025. 12. 26. 16:03

한국도로학회 등 3곳에 법제도 정비 방안 연구 용역
지하도로 특성 반영 기준 無…재난 설비 기준도 요구
건설 시 지하수 처리비용 매년 78억원 발생 추정
"단기적으로 개선 방향 제시…실증 반영 제도화 추진"
경부고속도로 기흥IC~양재IC 구간의 지하도로 조감도. 자료 한국도로공사
경부고속도로 기흥IC~양재IC 구간의 지하도로 조감도./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가 국정과제 지하고속도로 추진을 앞두고 법령 개선의 중요성에 주목,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 도입을 강조했다. 특히 현행 법상 지하도로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만큼, 보다 구체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도로공사에 따르면 한국도로학회와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한국법제연구원 등의 용역을 통해 '지하고속도로 추진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 연구'가 지난해와 올해 2년간 진행됐다.

연구는 원활한 지하고속도로 건설 및 운영 그리고 유지보수를 위해 미비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로공사는 현장 의견과 법령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법·제도 정비 방안과 단계적 후속 연구 로드맵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 중 57대 과제인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의 세부 내용으로 지하고속도로 선도사업 착공이 포함됐었다. 또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도 수도권 주요 간선축 대상 지하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대한 내용이 담기며 관련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현재 지하고속도로와 직접 연관된 단일 기준이나 매뉴얼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로, 관련 기준은 도로·터널·지하안전 등 개별 분야별 기준·지침에 분산 적용되고 있다. 특히 현행 기준·지침은 일반 도로 또는 터널 시설을 전제로 수립, 지하고속도로의 연속·대단면·복합 기능 구조를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일본의 경우, 대심도 지하공간의 활용에 대한 법령을 제시해 장래 해당 공간에 지하도로를 건설할 경우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지반침하와 침수 등 지하도로의 특성 상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실시간 대응 체계 구축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도로공사 또한 향후 추진될 사업에서 지반침하 예방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재난 상황에 특화된 안전설비 설치 기준을 구체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 연구를 통해 지하고속도로 건설 시 발생할 지하수 처리 방안의 수립 필요성도 도출됐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총 4개 노선의 수도권 지하고속도로 건설 시 연간 약 78억원 이상의 지하수 처리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지하도로 유지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출 지하수 재활용 유도를 위해, 재활용 용도를 '도로 유지관리'까지 확대하고 재활용 이후 하수관로 사용료를 감면하는 등 조정·유도적 관리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도로공사는 지적했다.

도로공사는 보고서를 통해 "향후 운영 데이터 축적과 관계기관 협의를 기반으로 단계적·현실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단기적으로는 제도 개선 방향과 검토 과제를 명확히 제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실증 결과와 운영 경험을 반영한 제도 정비 로드맵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제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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