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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강공원 자율주행로봇 허용 등 규제 4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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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 김남형 기자

승인 : 2025. 12. 28. 11:15

장애인 특공 온라인 신청·비대면 교육 허용
수도요금 자동이체 방문 신청 도입 등 생활 밀착 규제 정비
밖은 겨울, 안은 봄
시민들이 12월 19일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에서 열린 2025 한강페스티벌 '봄ON한강'에서 봄꽃 에어돔 내부 빈백에 누워 휴식하고 있다. /연합
서울시가 한강공원 내 자율주행로봇 통행을 허용하고,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과 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수도요금 자동이체 절차를 손보는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정비한다.

시는 내년 상반기 중 조례 개정과 행정절차 개선을 통해 이 같은 4개의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28일 밝혔다.

한강공원 내 순찰·청소·안내 등에 자율주행로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를 개정해 통행 근거를 마련한다.

개정안에는 보행자와의 충돌을 막기 위해 운행 구간과 시간, 속도, 로봇 무게 등 안전 기준을 담고, 영리 목적의 로봇 영업은 장기 과제로 검토한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도 내년 중 온라인으로 전환한다.

장애인 주간이용·단기거주시설 종사자가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인권교육도 개선한다.

수도요금 카드 자동이체 신청·해지는 내년 상반기부터 인터넷·모바일·보이는 ARS에 더해 8개 수도사업소 방문으로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창현 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규제 개선은 시민이 일상에서 겪는 작지만 큰 불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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