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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면 시동 안걸려…상습 음주 운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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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규 기자

승인 : 2025. 12. 28. 18:11

내년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령
약물 측정거부땐 6년 이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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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지장치. /경찰청
내년 10월부터 상습 음주 운전자가 면허를 재취득하면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해야 하는 조건부 면허 제도가 시행된다. 또 운전자가 경찰의 약물 측정을 거부하면 처벌도 받는다.

28일 경찰청이 공개한 '2026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령'을 보면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운전자가 최근 5년 동안 2회 이상 음주 단속에 적발돼 면허가 취소되면 사안에 따라 1~5년 동안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이 장치는 자동차에 시동을 걸기 전 호흡을 검사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을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다. 미국과 호주, 캐나다, 유럽 등 해외 주요국에서 이미 도입해 시행 중이다.

최근 5년 내 국내 음주운전 재범 비중은 약 40%에 달한다. 경찰청은 음주운전 방지 장치 도입으로 재범 가능성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운전자가 이 장치를 부착해야 함에도 이를 거부하고 운전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운전면허 역시 취소될 수 있다.

내년부터는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약물운전 적발 시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운전자가 약물 측정을 거부할 경우 처벌도 이뤄진다. 약물 측정 1회 거부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2회 이상 거부하면 1~6년 징역이나 500만~3000만원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이전까진 운전자가 약물 측정을 거부하더라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1종 면허 취득 절차도 엄격해진다. 기존엔 7년 무사고 요건만 충족되면 2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적성검사를 치른 뒤 1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으나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등으로 실제 운전 경력을 입증하고 적성검사를 치러야만 1종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운전 교육생이 학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원하는 장소에서 도로 연수가 가능해진다. 경찰청은 학원 중심의 도로 연수 교육 체계를 수요자인 교육생 중심으로 전환해 국민 편의가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도로교통 현장에서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국민이 겪는 일상의 불편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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