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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계약직에 복직 없이 임금 지급만 명한 중노위…法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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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12. 29. 11:32

중노위, 부당해고 판걸 후 "2년 임금 지급하라" 판결
法 "근로계약 1회만 갱신됐을 거라 보기 어려워"
서울행정법원2
서울행정법원/박성일 기자
부당해고가 인정된 근로자의 계약 갱신 가능성을 한 차례만 인정해 복직 시키지 않고 2년치 임금 지급만을 명령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A씨가 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처분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B재단에서 2년 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해 지휘자로 근무한 A씨는 2020년 5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 예고 안내'를 받았다. 이후 같은 해 7월 1일자로 A씨는 정년 퇴직 처리됐다.

이에 A씨는 정년퇴직 처리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중노위 역시 "A씨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이고, B재단이 A씨에게 적용한 정년규정은 유효하다"며 기각했다.

그러자 A씨는 2021년 4월 서울행정법원에 재심 판정 취소 소송을 냈다. 법원은 정년 규정이 기간제 근로자인 A씨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중노위는 해당 판결에 따라 A씨에 대한 정년퇴직 처리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했다. 또 A씨가 2년간 정상적으로 일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A씨는 중노위의 재처분 판정 역시 위법하다며 또 다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1회에 한해 인정된다는 전제로 원직복직 이행 명령을 내리지 않고, 2년치 임금 지급만을 명령한 것은 선행판결의 기속력에 반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B재단이 제출한 증거와 사정만으로는 A씨와의 근로계약이 한 차례만 갱신됐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재판부는 "근로계약기간 동안의 평정이 불량했다거나 직무 수행 능력이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등의 사정은 찾을 수 없다"며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될 경우 A씨의 연령상 그 직무 수행 능력이 저하되는 등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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