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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바닥 좁은 거 알지?”…‘김병기식’ 취업방해 94.5% 미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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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승인 : 2025. 12. 29. 17:47

5년간 1143건 신고…대부분 내사종결
입증 부담 완화 등 제도적 보완 필요
취업자 19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YONHAP NO-2210>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구인 게시판 모습. /연합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 보좌관의 재취업 직장을 찾아가 해고를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평판 조회를 빙자한 '취업 방해'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취업 방해'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지적이다.

근로기준법 제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취업 방해가 단순한 도의적 문제나 갑질을 넘어 명백한 범죄 행위로 규정돼 있는 셈이다.

그러나 실제 수사와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직장갑질 119가 정혜경 의원실을 통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취업 방해 관련 신고는 모두 1143건이다. 이 가운데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63건에 불과하다. 전체의 5.5% 수준이다. 나머지는 내사 종결이나 행정 종결 처리됐다.

전문가들은 취업 방해가 단순한 인사 관행이 아니라 노동자의 생존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한다. 장종수 노무사는 "취업 방해는 노동자가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할 권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행위로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특히 권력관계가 뚜렷한 정치권이나 조직 내에서 이뤄질 경우 피해자는 문제 제기 자체를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직장갑질 119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5%는 "향후 평판 조회에 불이익으로 작용할까 봐 회사의 부당 행위나 비리를 문제 삼지 못했다"고 답했다. 특히 정치권·언론·전문직 등 '좁은 바닥'일수록 인맥과 평판이 채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인식이 강했다.

김병기 원내대표의 전 보좌진 취업 방해 의혹도 같은 맥락이다. 전 보좌진 측은 새로 취업한 직장에 김 원내대표가 '해고 외압'을 넣어 고용 관계가 흔들렸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30일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장 노무사는 "현행법상 처벌 규정은 존재하지만, 수사기관이 소극적으로 해석하면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평판 조회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를 명확히 규율하고 익명 신고나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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