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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장남, 국정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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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승인 : 2025. 12. 29. 15:51

국정원 업무 의원실에 부탁…비밀 누설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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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이병화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장남이 국가정보원(국정원) 재직 중 비밀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 당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김 원내대표의 장남 김모씨의 국정원직원법 위반 등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국정원 재직 중 김 원내대표 의원실에 근무하던 보좌진에게 특정 해외 귀빈의 방문 가능성과 기업 측 입장 등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27일 김 원내대표의 전직 보좌관 A씨는 국정원 직원인 김씨가 지난해 8월 국정원 업무를 의원실에 부탁했다고 폭로했다. 김씨는 당시 A씨에게 "인도네시아 VIP(대통령 당선자)를 한화 쪽에서 데려온다고 하는데, 정보의 진위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고 보좌진이 이 사실을 한화 측에 문의한 뒤 김씨에게 전달했다.

고발인은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원 직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이라면 이를 의원실, 민간 기업 관계자와 접촉해 확인하는 과정 자체가 '비밀 누설'로 평가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아들의 직무가 뭔지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최근 김 원내대표는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보좌진의 텔레그램 대화를 공개해 24일 전 보좌진 A씨로부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26일엔 김 원내대표와 가족이 대한항공으로부터 호텔 숙박권과 공항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고발장이 제출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됐다. 28일 서울 동작경찰서는 김 원내대표의 배우자 이모씨가 지역구인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김 원내대표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관련 의혹들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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