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조실은 이중 44건의 제보는 국방부와 군, 경찰에 관한 제보로 집계돼 국방·치안 분야에 집중됐다고도 전했다.
12. 3 비상 계엄에 협조·가담 공직자 조사를 위해 꾸려진 국조실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는 이날 지난 11월 24일부터 이달 12일까지 3주간 총괄TF를 포함한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한 제보 창구를 통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공무원 불법행위 제보를 접수받은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국조실은 국방부와 군, 경찰 외 대다수의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는 내란 관련 행위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지 않았고,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제보센터를 설치·운영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전체 제보는 당초의 우려보다 많지 않은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전체 TF 중 본격적인 조사를 실시하기로 확정한 기관은 12개 중점기관을 포함한 21개 기관이다. 나머지 28개 기관에 대한 TF 활동은 이번 주 중 종료하기로 했다.
국조실은 △비상계엄과 관련된 의사결정 및 지시 과정에서의 불법·부당행위 △권한을 벗어난 행정·치안·군사적 지원 또는 협조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후 정당화·은폐 △헌법기관에 대한 의도적 제약·방해 행위 △공직자의 적극적·의식적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세부 조사 과제를 정했다.
TF 활동은 다음 달 16일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