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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체류기간 끝난 동포 1544명에 자격 부여…“광복 의미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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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5. 12. 30. 12:13

정성호 "사회통합 기여하는 이민정책 다각적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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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법무부가 체류 기간이 지난 동포 1544명에게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9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 결과, 2522명이 신청했고 이 중 1544명을 합법화 대상으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올해 광복의 의미를 이민정책적 차원에서 재조명해 체류 기간이 도과된 동포가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신청자의 준법의식에 대한 심사는 법률가, 인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 결정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합법화 대상으로 결정된 동포들은 기초법·질서, 범죄 예방교육 등 조기적응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체류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특별 합법화 조치를 통해 국민과 동포가 함께 통합해 발전할 수 있는 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가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이민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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