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건전성 악화시 개선 없으면 감점 확대
|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과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항공사는 사고 발생 이후 1년간 운수권 배분에서 제외된다. 제외 기간 해당 항공사에서 또 다시 항공기 사고 혹은 준사고를 발생시키면 제외기간 연장도 가능토록 했다.
운수권 평가 시 안전성 관련 지표를 추가하고, 배점도 확대(35점→40점)한다. 특히 타사 대비 보유 항공기 대수당 정비인력을 다수 운용하는 경우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항공사는 국토부의 재무구조 개선을 명령하고 이후에도 개선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감점을 확대키로 했다.
국적사는 부정기편 허가신청 시에도 정기편과 마찬가지로 안전 운항에 지장이 없는지를 증명해야 한다. 또 시즌별 정기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 시 항공기 도입계획, 항공종사자 운영계획 등이 해당 시즌 전체 운항규모 변화 대비 적정한 수준인지를 검토 받도록 했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항공사들이 안전 운항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 항공사의 자체적인 안전 역량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