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논리로 기소…책임 물어야"
"정부·여당 개입 갈수록 노골화"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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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30일 국무회의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1심 무죄 판결을 언급하며 "국가정보원(국정원)도 (최초 보고서가) 남아있는 거 알면서 삭제됐다고 거짓말로 고소해서 수사하게 되고, 검찰은 압수수색 해서 남아있는 거 알았을 텐데 이상한 논리로 기소하고 결국 무죄판결이 나왔다"며 "이런 식으로 없는 사건 만들고, 있는 거 숨기고 이렇게 해서 사람 감옥 보내려고 시도하는 게 말이 되느냐. 여기에 대해 책임을 묻든지 하긴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직접 검찰의 '항소 포기'를 언급하고 나섰다. 김 총리는 "검찰권 남용, 무리한 법리 적용, 사실상 조작 기소로 볼 정도의 잘못이 이뤄졌고, 인정된 시점이라면 해를 넘기기 전에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는 게 응당 당연한 게 아니냐"고 밝혔다.
법적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검찰의 수사와 항소 포기에 대한 지시를 내릴 수 없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만 '서면'으로 행사할 수 있다. 이마저도 검찰에 대한 수사 지휘를 최소화하라는 취지다. 이에 이 대통령과 김 총리가 공개 석상에서 검찰의 기소를 지적하며 항소 포기를 언급한 것이 사실상 '외압 행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더욱이 전날 국정원이 "부당한 고발이었다"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는 등 검찰에 대한 항소 포기 압박은 거세지는 양상이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정부여당의 항소 포기 압박이 반복되면서, 공소청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내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면 공소 제기와 유지는 공소청이 맡게 된다. 익명을 요구한 재경 부장검사는 "재판을 시작해 이어가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검찰의 고유 권한"이라면서 "그러나 정부여당의 개입은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다. 대장동 사건의 경우,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검찰 수사팀의 의견을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꺾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이번 사건에서는 '수사지휘권자(법무부 장관)' 도 '인사권자(대통령)'도 아닌 국무총리가 항소 포기를 공개적으로 운운하고 있다. 공소청의 미래가 어떨지 뻔히 보인다"고 꼬집었다.
또한 검찰청 폐지 이후 수사·기소권을 나눠 가질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각각 행정안전부·법무부 산하에 있는 만큼 기소를 사이에 둔 부처별 충돌까지 우려되고 있다.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만큼 검찰이 항소를 통해 혐의에 대한 의혹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항소를 포기한다면 제 역할을 못 했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증거를 보강하려는 노력을 일체 포기하고 정치적 외압에 굴복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